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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39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전 387㎡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55.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8. 7. 5. 인천 강화군 C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1999. 4. 6. 사망하였고, 현재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최종적으로 각 1/6 지분 비율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D의 처 E는 1996. 10. 23. 사망하였고, 자녀 F은 미혼 상태로 자녀 없이 2002. 5. 7. 사망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의 부친 G은 1996. 8. 3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2004. 10.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사망 무렵부터 현재까지 모친 H 및 임차인 I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D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각 1/6 지분 비율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점유개시자인 G 및 점유승계인인 원고는 1996. 8. 31. 이전부터 2016. 8. 31.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고, 점유자인 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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