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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5가단349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망 C(1999. 9. 23.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432㎡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3, 29, 31, 30,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8. 5. 17.경 망인의 부친인 E의 묘소를 설치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면서 위 묘소를 관리해 왔고, 1989년에 망인의 모친인 F의 묘소를, 1999년에 망인의 묘소를 추가로 설치해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 왔으므로, 2008. 5. 1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53,406,000원(= 138,000원 × 38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432㎡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갑 제4호증을 근거로 H 임야 2,975㎡ 중 1,65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가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③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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