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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5.(840),82]
판시사항

가. 부동산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

나. 자주점유의 추정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대 소외 1이 그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위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6), (10)기재 토지는 피고의 망 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 전부터 그중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시행 무렵에는 장마로 거의 성천화되어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자 원고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간을 계속하여 모두 경작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경작하였으며 소외 1이 사망 후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자료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이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한 허물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므로(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호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둘째로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이 사건 계쟁토지 10필지 중 유독 원심인정의 3필지에 대하여서만 1949년경부터 경작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그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적시의 갑 제6호증의 16, 17,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여타 7필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이 의문시되지만 그 점은 피고의 상고가 없었으므로 논지 할 수 없다) 위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셋째로 원심이 피고 선대와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도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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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22.선고 86나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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