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립조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8.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수리재마을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서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범칙금부과내역 의뢰내역 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지인으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차량을 인도받아 보유하였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D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2005년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09년 말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의 창고 마당에 보관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5. 8. 6.부터 자동차 소유자인 D이 의무보험을 재가입한 2009. 4. 27.까지는 무보험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06. 4. 3. 및 2006. 10. 16.경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