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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16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 사이트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03:5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 곳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마

당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벤치로 목줄을 끊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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