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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8】 피고인은 2017. 6. 26. 21:40 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로 6에 있는 쉐보 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00】 피고인은 B BMW 320i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2 경 파주시 연풍 리에 있는 연풍 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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