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14:20 경 남양주시 불암산로 52-2 부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순화 궁로 116에 있는 노 블 레스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8. ㈜C 대표이사인 D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C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보관 키로 함을 기화로 2016. 2. 12. 경부터 2016. 9. 21. 14:20 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1 항, 제 81조 제 7의 2호( 위탁 받지 아니한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