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5] 자동차 등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7. 09:45 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척 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양동에 있는 SK 남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 나래건설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4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BMW 자동차는 2013. 3. 16. 자로 의무보험이 만기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6:25 경 삼척시 성당 길 72-10 우산 그린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강원 남부로 4707 벽 오마을회관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차적 조 회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단속 경찰관 제출용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