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합동하여 2,5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 D과 F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단1800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9. 15. “피고 B, C, D, F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41746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1994. 5. 20.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 B, C, D과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9455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7. “원고에게, 피고 B, C, F은 합동하여 2,5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피고 B, C, F과 합동하여 위 2,580만 원 중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2. 2. 확정되었다.
다. F은 2012. 8. 1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선정자 G이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E 및 선정자 I, H, J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E, 선정자들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