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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68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지팡이로 피고인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찔렀고, 이에 피고인들이 그 지팡이를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도 아닌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지하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점, ③ 그 직후 피고인 A 또한 위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점, ④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 지팡이로 피고인 B의 얼굴과 가슴을 찌르거나, 주먹과 지팡이로 피고인 A의 얼굴 또는 머리 등을 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고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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