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경남 함안군 E 상가 건물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5.부터 2012. 7. 4.까지 2년간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자 F이 상가를 임대받아 G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2012. 2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그의 처 H이 운영하는 G주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상가 창고 건물 출입문을 뜯어 내고 문틀을 망치로 두들겨 손괴한 이후 재차 2012. 8. 6. 10:00경 위 상가 건물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트 3장을 공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그로 인하여 우천으로 빗물이 상가 내부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건물 지붕과 창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타인이 점유 하는 자기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