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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06 2012고단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공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건립된 E아파트 상가동의 지하층 비01호, 1층 제101, 102호, 2층 제201호를 구입하여 큰아들인 F 명의로 등기한 실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작은아들이다.

F과 피고인 A은 2003. 11. 21.에 위 상가 4개호를 피해자 G에게 1억 8,9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2005. 2. 26.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수령권은 위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위임 내용에 따라 위 상가를 임대할 경우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야지 이를 수령해서는 안되고, 만약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9. 20.경 위 상가 1층에서 A은 피해자 H와 1층 분식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월세 1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인으로부터 합계 금 4,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H, J, K, L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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