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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7고단25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9. 29.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583,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2.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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