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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446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2:00 경 구리시 C에 있는 그의 딸인 피해자 D( 여, 36세) 등 가족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그냥 돌아갈 것 같으냐,

나 혼자 죽을 것 같으냐,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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