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0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3. 15:40 경 인천 계양구 C 연립 나 동 2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지인 중 1명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서너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