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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11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3,100원 및 그 중 10,4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55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9.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1.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11. 29. 540만 원을, 2017. 6. 30. 55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0. 19.자 잔여 대여금 500만 원과 2016. 11. 29.자 대여금 540만 원은 2017. 3. 15.까지, 2017. 6. 30.자 대여금 550만 원은 2017. 10.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자로 D을 운영하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에게 2016. 12. 29. 5,797,000원 상당의 벨벳덧신, 2017. 4. 17. 3,796,100원 상당의 진주배기바지, 2017. 8. 30. 319만 원 상당의 진주배기바지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6. 12. 29.자 공급대금은 2017. 3. 15.까지, 2017. 4. 17. 및 2017. 8. 30.자 공급대금은 2017. 10.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물품대금 합계 12,783,1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물품대금 합계 28,683,100원 및 그 중 2016. 10. 19.자 잔여 대여금 500만 원 및 2016. 11. 29.자 540만 원을 더한 1,040만 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7. 6. 30.자 대여금 55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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