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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021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5,7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16. 서울 광진구 B 도로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7. 2.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경 지역주민들의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포장 공사가 최초 실시되었다가 2009. 이후 2011.에 걸쳐 피고의 안전치수과에 의하여 도로포장 공사가 실시되었고, 2004.에서 2005.경 피고의 하수과에서 시행한 ‘C공사’로 인해 최초 부설된 상수도관이 폐쇄되고, 신설 배수관이 개설되었으며, 피고의 안전치수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하수관과 맨홀을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월임료 상당액은 그 현황을 도로로 평가할 경우 2012. 1. 20.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임료 합계 33,305,760원이고, 2016. 1. 20.부터 월임료 상당액은 606,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2. 1. 20.부터 2017. 1. 19.까지 기간동안의 월임료 상당액인 33,305,7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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