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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7가합1314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대여 등 1) 원고는 B에게, 2016. 1. 29. 서울 도봉구 C 소재 부동산 매각시를 변제기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11. 10. 이자 연 12%, 인천 부평구 D 외 3필지 매각시를 변제기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B은 2016. 12. 23. 원고에게 과천시 E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1,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각하면서, 대출금 잔액을 제외한 계약금 및 잔금 435,000,000원은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00,000원에서 차감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7. 8. 1. B에 대하여 2016. 1. 29.자 대여금 200,000,000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25,000,000원(이하 ‘제1청구채권’이라 한다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9. 25. 455,941,644원(2016. 1. 29.자 대여금 및 2016. 11. 10.자 대여금 합계 600,000,000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8,700,000원을 제외한 잔여 대여금 411,300,000원과 이자 44,641,444원의 합계, 이하 ‘제2청구채권’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였다. 2) B은 2017. 10. 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며 피고를 B의 관리인으로 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7. 11. 24.부터 2017. 12. 7.까지로 정하였다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8). 3)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에, 2017. 11. 8. 제1청구채권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2017. 12. 7. 제1청구채권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12. 12. 서울회생법원에 제2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4. 22. 위 신고된 제2청구채권에 대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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