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7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4:35 경 영업용 택시 (B )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까지 약 20km 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 확인서
1. 택시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