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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00 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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