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00 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