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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9005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701,000원, 임대기간 2015. 10. 6.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와 주식회사 G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31., 이자 연 27.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6.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표양수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만 원을 일괄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6.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00968호, 2017하면10096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기재하였고, 2019. 2. 1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2.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하고,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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