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제3쪽 제1, 2행, 제3쪽 제3행, 제3쪽 제16행, 제4쪽 제3행, 제4쪽 제4, 5행, 제4쪽 제6행, 제5쪽 제7, 8행의 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14행까지 부분)은 제외함].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면책결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전인 2016. 1. 22.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그에 따른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