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5. 15. 피고 A에게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04. 11. 20., 발행인 피고 B’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4. 11. 15.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11. 25. 이 법원 2004타채4730호로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15,020,56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4. 1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0가소5062호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11. 4. 이 법원 2005타채3684호로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16,373,507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원고에게 선행하는 이 사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