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이삿짐배달업체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9:1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건물 3층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위 건물 창틀에 붙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옮겨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가 위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할 수 없도록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 리프트 운반구 주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리프트 운반구 끝에 걸려 있는 의자를 잡고자 운반구에 발을 딛고 올라서는 과정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약 7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