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피고 B협동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B’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F)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C, D, E은 순서대로 피고 B의 편집인, 취재본부장, 기자이다.
원고는 체육시설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G는 2007. 6. 18.부터 2016. 9. 26.까지 원고 시설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들은 H 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에서 "A씨“는 G를 의미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원고가 업무시간 질병으로 쓰러진 G를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외면하였다.
③ 원고가 과거 노조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G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④ 원고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미사용 연차 사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⑤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연차수당을 강제로 반납받았다.
3. 판단
가. [표]의 ① 부분 별지1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업무시간 질병으로 쓰러진 G를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