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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38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종교단체 중부연회 소속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피고 B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편집장, 피고 D은 피고 B의 기자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원고에 관한 기사(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 기사’라 한다)를 피고 B의 홈페이지(E) 뉴스 면에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에서 ‘A목사’는 원고, ‘B권사’는 미혼 여성인 G교회 권사 H, ‘인천 C교회’는 G교회, ‘D권사’는 기혼 여성인 G교회 권사 I를 각 의미한다.

순번 일자 제목(부제) 내용 1 J K (L)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2 M N (O)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3 P Q (R)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4 S T (U)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순번 근거기사 적시사실 ① 이 사건 제1, 2 기사 원고가 H과 불륜관계에 있다.

② 이 사건 제3 기사 원고가 많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부 교인들에게 사적인 용도로 돈을 요구하였다.

③ 이 사건 제4 기사 원고가 I와 수 개월간 사택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①항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H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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