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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차량은 도로 외부에서 도로 내부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신 현리 현대 모닝 사이드 2차 아파트 방면에서 태 재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6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9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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