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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3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재 IC 부근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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