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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07. 21:1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막창 골목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MBC 사거리 쪽에서 번영 교 쪽으로 편도 5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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