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0 2018고정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동 ㆍ 식물관련시설( 축사)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원시 장의 허가 없이 2014. 8. 경 위 B 지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축사에 추가 하여 바닥면적 합계 297㎡ 의 강 파이프 구조 축사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무허가 건축물 자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자진신고로 적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