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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1006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이미 별지 목록 기재 댓글과 관련하여 C을 원고로 하여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중복적으로 제기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범죄를 언급한 데 대한 보복 및 주변에 본보기를 삼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 제기로서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댓글과 관련하여 C이 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0422호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C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C이 피고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원고도 피고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설령 원고가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 7, 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22. '비방할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 뉴스 페이지에 게재된 E언론, F언론, G언론, H언론, I언론, J언론, K언론, L언론, M언론, N언론, O언론, P언론, K언론 등 다양한 언론사의 언론기사 댓글란에 원고의 성추행 범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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