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그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201호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폐렴 등의 증세에 관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에게 몰핀과 할로페리돌을 투약한 데다가 원고의 패혈증에 대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사지마비, 뇌위축 등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0. 1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나 소외 법인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183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는 소외 법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다166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