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인개발은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6. C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5. 12. 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2.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경 및 시설물 공사에 따른 8,5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이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