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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가단922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959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에서 피고 회사는 ‘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E은 방송인 F의 소개로 유명작곡가인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는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원고의 권유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② E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트레이닝 하고 있는 가수들을 데뷔시킬 것과 현재의 흥행흐름에 맞추어 조력을 다하겠다는 것 그리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인맥 및 노하우를 동원하여 E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받고, 피고 회사를 통하여 162,783,590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전혀 조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피고 회사는 위 투자금을 모두 손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으로 162,783,590원의 배상을 구하였다.

원고는 2012. 1.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2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9599호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행각서(갑 5)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9599호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2. 2. 7. ‘수취인 피고 회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171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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