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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2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은 피고인이 C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교환차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원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확정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노2181)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이미 C가 처벌 받은 내용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C에게 속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었고, C는 그에 관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C가 출소한 이후 피해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C가 2009. 4.경 C 소유인 모텔 건물에 설정된 가등기만 해제하면 은행에서 모텔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승인되어 있으니 가등기 해제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C가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까지 종료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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