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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83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무고교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준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 경찰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2014. 4. 20. 05: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들이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려 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화장실 안내를 하던 위 E의 손을 붙잡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E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고소장에 서명하고 이를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C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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