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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3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D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를 당신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매일 05:00부터 17:00까지 E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2. 1.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임차인이 위 E에서 05:00부터 17:00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간 동안 영업을 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31.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2. 150만 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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