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신용이 떨어지면 어머니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이미 사업실패로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형부 E 등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기존의 카드 값을 막는 등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2,613,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형부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드 값을 결재해야 모친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상이 없으며, J에게 14억 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및 J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당시 사업실패로 이미 약 5,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