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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749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2.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00-7 등 8필지 일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4. 30.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 7,17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현장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성오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의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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