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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054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B 토지 일대에 C 17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0. 6.경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오다가 2014. 12. 21.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C 신축공사(14개동 2,295.66㎡) 착공일 : 2014. 10. 6. 준공예정일 : 2015. 4. 30. 공사대금 : 3,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12. 30. 100,000,000원, 2015. 1. 30., 2015. 2. 27., 2015. 3. 30., 2015. 4. 30. 각 200,000,000원씩 지급함, 나머지 잔금은 계상하여 준공 후 30일까지 지급)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부분금 : 각 없음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건설회사가 진행하다

중단한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완료일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함께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위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2015. 4. 8.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5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1,046,947,000원(= 공사대금 951,770,000원 부가가치세 95,177,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대금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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