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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합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15:00 경 주민센터 댄스 교실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63세) 등 회원들과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8. 16. 19:00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ㆍ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 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 항거 불능’ 이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 299 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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