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07:00 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0세) 및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행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 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형법 제 299 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