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00:42 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C(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모텔 방을 잡아 줄 테니, 잠을 자고 가라.
”라고 하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준 후 술기 운에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 2~3 개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 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 심신 상실’(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늣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 항거 불능’ 의 상태(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