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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30.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전화기 및 유리잔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파손하여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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