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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09458
구상금
주문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전라북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9,495,51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전라북도 소속 B소방서에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4. 15. 9:42경 주택화재 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피고 전라북도 소유의 소방차(이하 ‘이 사건 소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백공산 4가 교차로를 남원IC 쪽에서 시청3가 쪽으로 적색신호임에도 약 15km/h의 속도로 통과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위 소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소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C은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소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소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는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위 소방차의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C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은 위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상신호임에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정지해 있었던 사실, 위 피고가 운전한 위 소방차는 같이 출동한 4대의 소방차 중 3번째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2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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