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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단125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85,697원과 그 중 77,539,829원에 대하여는 2012. 1. 14.부터, 109,145,86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OCI 주식회사(이하 ‘OCI'라 한다)는 미국에 있는 지티 솔라 인코퍼레이티드(GT Solar Incorporated)로부터 전력변압기 3대(일련번호 K05985-9, K05985-23, K05985- 29, 이하 각 전력변압기를 아울러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하고, 나누어 이를 때는 ’제1, 2, 3화물‘로 이른다)를 미화 합계 1,060,000달러에 제조자 항구인 뉴욕(New York) 항에서 인도받는 조건(FCA Port of Manufacturer)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항구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국내의 보세창고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1) 제1화물은 2010. 9. 27. 위 뉴욕 항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터미널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선박에 싣기 위해 컨테이너(HJCU3206410)에 선적하다가 땅에 떨어져 손상되었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제2화물은 2011. 5. 24. 위 뉴욕 항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터미널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선박에 싣기 위해 컨테이너(CRXU7501316)에 선적하다가 하역운반기계(straddle carrier)의 조작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손상되었다

(이하 ‘제2사고’라 한다). 3) 제3화물은 2011. 6. 7. 위 뉴욕 항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터미널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선박에 싣기 위해 컨테이너(BSIU1014726)에 선적하다가 하역운반기계(straddle carrier)의 조작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손상되었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다. 1) OCI는 2010. 9. 20. 제1화물에 관하여 보험금액 4,990,669,200원, 출발지 미국 항구, 도착지 부산항으로 정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OCI는 2011. 5. 12. 제2, 3화물에 관하여 보험금액 7,363,488,000원, 출발지 미국 항구, 도착지 부산항으로 정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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