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명 재직기간 퇴직 당시 지위 피고 B 2007. 7. 2. ~ 2009. 2. 28. 원고 회사 기술연구소 실장 피고 C 1998. 7. 20. ~ 2010. 5. 31. 위 연구소 부장 피고 D 2007. 11. 12. ~ 2010. 7. 23. 위 연구소 차장 원고 회사는 기초지질 장비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 B 등의 퇴사 1)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약 1년여가 지난 2010. 4. 21. 토목건설용 장비제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제안을 받고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 피고 B 등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재직기간 중 지득한 모든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간 본인이 참여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업종 회사 등에 취업 기타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각 원고 회사에 이를 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 B 등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가 제작하는 기초지질 장비의 구체적인 치수, 규격, 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시트 등 기술정보와 사업계획서, 경영수주정보, 부품리스트 및 단가 정보 등 경영정보가 포함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가 저장된 개인 노트북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 B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