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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36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어연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삼익참드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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