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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4:15경 평택시 안중리에 있는 서울제일병원 앞길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일주유소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21:1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길부터 같은 시 안현로에 있는 ‘불날개 안중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6.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19:13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앞길부터 같은 시 현화중앙길83에 있는 현일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8:3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성심병원 앞길부터 같은 읍 안중로18번길 41에 있는 등촌칼국수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22:5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전기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교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7:2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에 있는 신전떡볶이 앞길부터 안중119안전센터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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