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38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3. 20: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8-7 앞 횡단보도 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9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